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사고인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당시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인해야 겠지만,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예상되는 배상액 및 소송비용 등에 경제적 실익은 낮다는 생각입니다...


잊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소비자원 중재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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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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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저희 아버님의 사망과 관련된일입니다.
> 저희 아버님은 2005년 11월 7일에 을지로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습니다.
> 사인은 급성폐렴입니다. 당시 연세가 74세이셨습니다.
> 저희가 알고 싶은것은 아버님이 을지로 백병원 중환자실로 입원하신지 7일정도 되서 돌아가셨는데, 그전에 고열과 오환으로 일산백병원 응급실에 2번, 을지로 백병원 응급실에 1번 가시고 나서야 겨우 중환자실에 들어가실 수 있었습니다. 응급실에서는 번번히 간단한 약을 조제해 주고 돌아가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돌아오셔서는 밤에 또 고열과 오한으로 고생하시고 다음날 또 응급실 가시고...
> 을지로 백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나서는 치료시기를 놓친것 같다고 담당의사가 그러시더군요...
> 이러한 경우도 의료사고로 소송이 가능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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