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등록에 관한 소송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관리자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 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의학적 임상증상과 특수검사(CT·MRI·근전도 등)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는그증상을인정한다.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상이등급은 수술을 포함한 모든 치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 그 후유신경증상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후유증상에 따라 상이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가)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 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 7급으로 인정한다.

나) 근위축 또는 근력약화와 같은 임상소견이 뚜렷하고 특수보조검사에서 이상이 있으며,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7급을 인정한다.

다) 신경마비로 인하여 사지에 경도의 단마비가 있을 경우에는 제 6급2항을 인정한다. 이 경우 복합된 척추신경근의 완전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정도에 따라 등급을 결정한다.


질문자와 같이 수핵제거와 후궁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어야 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전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없다면 수술 후 후유신경증상, 근위축, 근력약화 등에 대한 객관적 검사 자료가 없게 되어 등급을 인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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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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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보훈병원에서 실행하는 등급신체 검사 를 2번 받았구요.. 2번다 등외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2000년도에 l4-5 수핵제거술. 후궁절재술을 받고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2004년도에 신체검사 를 한번 받았는데 등외 판정을 받았구요. 올해초 통증이 심해져서 병원에 입원을 한달 했었구요.. mri촬영 결과 재발 이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신검 신청을 하고 신검을 받았는데 또 떨어졌습니다.. 사진상에도 뚜렸하게 나타나고 제가 다니던 병원에서 진단서 (종합병원)를 끊어서 자료를 준비해갔는데 한번 보지도 않더군요..아퍼서 힘들게 들어간 회사도 짤린 상태구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 하네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 소송가능 한지 알구 싶구요.. 소송비용도 알고 싶네요.. 상담가능 한지 모르겠네요.. 연락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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