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의 한을 풀어주세요!
오현재
7개월동안이나 알레르기라는 오진으로 치료하느라 치료시기를 놓쳐 피부근염인 환자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피부가 가렵고 발진이 생겨 의사말만 믿고 7개월동안 알레르기로 치료를 받았는데 차도가 없고 관절,폐(호흡)에 이상이 생겨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루마티스성 관절염,피부근염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으로 6개월만에 만44세로 사망하였습니다.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은 피부과 의사가 알레르기치료만을 고집하며 초기에 발견하였으면 살 수 있는 환자를 너무 태만하게 알레르기로만 치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이제와서는 왜 그 때 몸이 안좋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어찌해야하는지요? 참고로 환자의 미망인이 병원건물 밖에서 1인 시위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