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보호자
올해 73세 되시는 아버지께서 7년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 이후로 장애 1급으로 왼쪽신체가 마비되어 삼성병원에서 7년동안 매달 외래진료를 다니시며 담당 의사로부터 별다른 검사 없이 상담 후 약만 받아 오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전부터 아버지께서 이상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거나, 또 5분 정도 의식을 잃는 등의 증세 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약을 바꿔서 그러신 줄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동안에도 담당 의사는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검사나 조치없이 새로운 약만 처방 하였습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지난주 목요일 뇌경색으로 또 다시 쓰러져 해당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담당 의사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대신 새로운 신경과 과장이 저의 아버님을 맡아서 진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이번 뇌경색은 MRI사진 결과 급성이 아닌 수년간에 걸친 천천히진행되어 온 것이라며, 그동안 진료를 받으면서 왜 MRI를 촬영해보자는 말을 환자에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제서야 이미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진 환자를 7년여 동안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 넘어온 것에 대한 의문은 갖게 되었고, 이것은 분명 담당 주치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의 아버님께서는 좌뇌 혈관이 완전히 막혀 오른쪽 팔다리가 모두 마비되셨으며 말씀도 못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의식도 혼미하여 눈만 가끔씩 뜨고 사람을 쳐다보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현재 상태가 더 나뻐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만에 하나 언제 임종을 하실지 몰라 가족모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뇌경색 환자를 당 주치의가 7년동안 아무로 검사도 없이 약만 처방해오다 결국 뇌경색이 재발된 것에 대한 책임이 의료사고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만약 의료사가가 맞다면 이후 의료소송 절차나 손해배상 액수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