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사망자의 한을 풀어주세요!
관리자
장기간의 진료를 담당하면서 타 질환에 대한 의심을 전혀 하지 못하고, 상급병원으로의 전원을 지연한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초기 병원에서 불분명한 환자의 임상 증상, 전원 된 병원에서도 상당기간 진료를 받은 점, 간질성 폐질환의 예후 및 치료의 난이도 등에 따라, 의료진의 책임이 상당 부분 제한되거나 면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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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현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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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월동안이나 알레르기라는 오진으로 치료하느라 치료시기를 놓쳐 피부근염인 환자가 6개월밖에 살지 못하고 사망하였습니다
> 피부가 가렵고 발진이 생겨 의사말만 믿고 7개월동안 알레르기로 치료를 받았는데 차도가 없고 관절,폐(호흡)에 이상이 생겨 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바 루마티스성 관절염,피부근염으로 인한 간질성 폐질환으로 6개월만에 만44세로 사망하였습니다.억울하고 안타까운 것은 피부과 의사가 알레르기치료만을 고집하며 초기에 발견하였으면 살 수 있는 환자를 너무 태만하게 알레르기로만 치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이제와서는 왜 그 때 몸이 안좋으면 다른 병원으로 가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손해배상 청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어찌해야하는지요? 참고로 환자의 미망인이 병원건물 밖에서 1인 시위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