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치매환자 요양중 탈장에 관하여.. 박호균 변호사

초기 병원에서의 결박 조치로 인해 탈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탈장에 대한 수술비 등의 기왕진료비/향후진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여야 겠지만 응급수술을 요할 정도였음에도 수술을 적기에 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전원되기 이전에 이미 괴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의 책임은 불분명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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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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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할머니께서 이번에 탈장으로 수술하게되셨는데
> 이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
>
> 저희 할머니깨서 치매를 약 1년간 앓아오셨고
> 치매등급은 1등급으로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십니다.
>
> A요양원에서 요양중 기침이 심하여 B병원에서 진료결과
> B병원에서 \'폐렴\'진단으로, 더이상 요양보다는
> 요양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 그래서 B병원이 요양이 가능하다하기에 그쪽으로옮겨서
> 치료중이였습니다.
>
>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위해 자주 병원에 가는편이였는데
> 그때 상황은
>
> 일단 치매이기때문에 손에 링겔을 안맞으려고 하십니다..
> 그래서 팔다리를 묶어놓고 입에 산소호흡기를 하고계셨습니다.
>
> 그런데 그날따라
> 누워계시는것도 아니고
>
> 앉아계신상태로 손발을 묶고
> 복부까지 묶어놓았다고합니다.
>
>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할머니를 앉혀서 복부까지 묶어놨으니
> 계속 제대로 앉으시려고 할머니는 복부에 힘을 주셨을거라 생각하고
> 그에따른 탈장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 (정확한 명치은 서혜부 탈장으로 무거운물건을 들거나 해서 복부에
> 힘이 많이 가해질 경우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
> 이에 많이 쇠약하신 할머니는 위급한상황까지 갔고
>
> 결국 C대학병원으로 오후 한시쯤 바로 옮기게 되었으나
> C대학병원은 많이 밀렸다는이유라
> 아홉시간 뒤인 10시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
> 현재 이틀이 지난 지금은
> 정신도 차리시고 했지만 위험한 상황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
>
> 질문하고싶은것은 두가지입니다.
>
> 1. B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하였으나 \'탈장\'을 얻게 되었다.
> 물론 정상적으로 누워서 팔다리가 묶여있던것은 가족이 알고있었고
> 또 그렇게밖에 할수없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 장시간 앉혀서 복부까지 묶어놨다는것은
> 가족으로서 인정할수없습니다. 치매환자이므로 자주 봐주고
> 돌보아주어야되는것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 이에따른 탈장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여부입니다.
>
> 2. C대학병원에서 탈장 수술시간이 9시간이나 지연되었다.
> 수술이 밀린것은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만
> 이렇게 오래 밀릴거면 다른병원으로 소개나 이정도 걸릴것이다
> 바로 수술했으면은 간단한 수술로 끝날수 있을것을
> 장이 썩도록 아홉시간이나 기다리게하여 위급한 상황까지 갔던것에 대한
> 손해배상 청구 여부입니다.
>
>
>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정말 손자로써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올리게됬습니다.
>
> 손해배상을 받고 못받고를 떠나 병원측에 한마디 하고싶어서..
>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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