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문의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경과관찰 기간 동안 영상검사를 시행하였더라면 다른 약물 치료가 가능하였고 현재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야만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기간 투약받은 약물의 종류, 현재의 증상과 과거 증상의 차이 등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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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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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73세 되시는 아버지께서 7년전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습니다.
> 그 이후로 장애 1급으로 왼쪽신체가 마비되어 삼성병원에서 7년동안 매달 외래진료를 다니시며 담당 의사로부터 별다른 검사 없이 상담 후 약만 받아 오셨습니다.
> 그런데 몇 달전부터 아버지께서 이상 증세를 보이셨습니다. 혈압이 190까지 올라가거나, 또 5분 정도 의식을 잃는 등의 증세 였습니다. 평소에 자주 머리가 아프시다고 하셨는데 이번에 약을 바꿔서 그러신 줄 알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 그 동안에도 담당 의사는 이런 증상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나 아무런 검사나 조치없이 새로운 약만 처방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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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아버지께서 지난주 목요일 뇌경색으로 또 다시 쓰러져 해당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전 담당 의사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얼굴 한번 보이지 않고 대신 새로운 신경과 과장이 저의 아버님을 맡아서 진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말씀이 이번 뇌경색은 MRI사진 결과 급성이 아닌 수년간에 걸친 천천히진행되어 온 것이라며, 그동안 진료를 받으면서 왜 MRI를 촬영해보자는 말을 환자에게 하지 않았는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아주 조심스럽게 하셨습니다.
> 저희 가족도 그제서야 이미 뇌경색으로 한번 쓰러진 환자를 7년여 동안 아무런 검사도 하지 않고 넘어온 것에 대한 의문은 갖게 되었고, 이것은 분명 담당 주치의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명백한 의료사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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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는 저의 아버님께서는 좌뇌 혈관이 완전히 막혀 오른쪽 팔다리가 모두 마비되셨으며 말씀도 못하는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의식도 혼미하여 눈만 가끔씩 뜨고 사람을 쳐다보는 정도입니다.
> 앞으로 현재 상태가 더 나뻐지지 않기만을 바라고 있으며, 만에 하나 언제 임종을 하실지 몰라 가족모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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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궁금한건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뇌경색 환자를 당 주치의가 7년동안 아무로 검사도 없이 약만 처방해오다 결국 뇌경색이 재발된 것에 대한 책임이 의료사고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 만약 의료사가가 맞다면 이후 의료소송 절차나 손해배상 액수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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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