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업무상 사고에 해당되는지? 관리자
사업주의 과실이 있으므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습니다.

업무상 사고로 산재가 적용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사고가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였고, 컨테이너 설치행위를 작업에 필요한 부수행위로 보거나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이루어진 행우로 볼 수 있어 업무상 사고로 인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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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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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경위
> : 작업시간이 일정치 않고 물량이 들어올 때 그때그때 수시로 작업을 하는 회사로 재활용 수거 및 분리를 하는 회사입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출퇴근을 했지만 사업주는 작업시간이 일정치 않으니 출퇴근의 번거로움이 있다며 사업장내 작업공간에 콘테이너를 설치 해 줄테니 기거해라고 했다.
> 사고가 나던 날 새벽 1시까지 재활용을 분리했고 사업주는 그 시간에 콘테이너를 설치하자고 지시했다. 그래서 사업주 소유의 시설과 장비(하이카)로 콘테이너 설치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났다. 사업주는 하이카를 이용해 철재계단을 이동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집게에 묶여있던 밧줄이 풀렸고 밑에서 보조하던 근로자는 철재계단에 깔려 상병을 당했다. 사업주가 01:00에 작업을 하자고 지시를 했고 근로자는 지시에 이행했다.
>
> 이런 경우 작업시간 내 ‧ 외 사고, 사업주의 소유물(시설 및 장비)에 의한 사고, 사업주의 지시에 의한 사고, 사업주의 부주의에 의한 사고에 해당되는 것 같은데 업무상 사고에 해당이 되나요?
>
> 단순히 근로자가 기거할 목적이 아닌 사업특징상 수시로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한 목적이 우선이고 사업주가 직접 콘테이너를 제공해 준다고 한 건 근로자의 숙식을 제공하는 것인데 업무상 사고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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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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