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망막 질환 오진 문의
박호균 변호사
의료기관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오진을 하였는지 아니면 질문자에게 두 가지 질환이 병존한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환자 측의 청구원인을 채무불이행책임으로 구성하면 10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산재와 관련하여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먼저 신청하는 단계를 밟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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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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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님수고 많습니다,하신사업 가일층 번창 하시길~~
>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 2004년에 한쪽눈이 찌그려져보이고 직선이 곡선으로 보이는 증상으로 동네안과병원 진찰결과 중심성망막증라고 큰 병원가보라해서 분당모대학병원안과에서 정밀진단결과 중심성망막증이라 판명 별다른 치료않고 (전 레이져치료를 원함) 약물치료만으로 하면 자연치유된다고 해서귀가 . 호전됨
> 2007년 말 같은 부위눈이 다시재발했으나 중심성망막증으로만 알고 병원가지않고 2004년 의사말씀만 믿고 자연치유되기만 기다렸으나 1년지나도 치유되지않아 2008년 10월에 서울 다른 큰 안과전문병원과 대학병원안과가서 정밀검사받았으나 중심성망막증이아닌 황반변성으로 악성신생혈관이 생겨 치료불가 하다고 시각 장애6급으로 한눈이 실명이 됨
> 질문은 중심성망막질환은 자유치유되나
> 황반변성은 조기치료하지않으면 거의 실명되고 다른 눈도 전이가능성도
> 있다고 하는데 언젠가 다른 눈까지 전이되면 두눈이 실명이되면
> 초기치료를 소홀히 했던 의사분들을 원망할 것 같고 저와 같은 선의 의
> 피해자가 생기지않게 소송도 가능하면 하고 싶습니다.
> (1)오진을 한 의사분들 상대로 소송가능한지요~
> 승소확률은몇%정도되는지요~ 소멸시효는 안날부터3년이라는데 2008년 10월에 병원에서 황반변성이란 병명을 안날이 맞는지요~
> (2) 민원과 컴퓨터작업을 많이한 직업인데 산재보상은 가능한지요~
> 바쁘신데 많은 질문죄송합니다.
> 내사하면 무료상담가능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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