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치매환자 요양중 탈장에 관하여..(답장보고 다시질문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도움이 필요하면 유선, 방문상담 등 재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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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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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현재 대전에 살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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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포크라쪽에서 저희쪽에 도움을 주실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가능하다면 저희 아버지 핸드폰으로 연락 주시면
>
> 감사하겠습니다.
>
> 018 - 413 - 9414
>
>
>
> 아래는 원문입니다.
>
> 초기 병원에서의 결박 조치로 인해 탈장이 발생하였을 경우, 탈장에 대한 수술비 등의 기왕진료비/향후진료비/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또한 관련 자료 일체를 검토하여야 겠지만 응급수술을 요할 정도였음에도 수술을 적기에 하지 못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에는, 수술을 시행한 병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
>
> 다만 전원되기 이전에 이미 괴사가 진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수술을 시행한 의료기관의 책임은 불분명해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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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인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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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할머니께서 이번에 탈장으로 수술하게되셨는데
> > 이에 문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상담을 신청합니다..
> >
> >
> > 저희 할머니깨서 치매를 약 1년간 앓아오셨고
> > 치매등급은 1등급으로 아들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이십니다.
> >
> > A요양원에서 요양중 기침이 심하여 B병원에서 진료결과
> > B병원에서 \'폐렴\'진단으로, 더이상 요양보다는
> > 요양가능한 병원에서 치료를 해야한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 >
> > 그래서 B병원이 요양이 가능하다하기에 그쪽으로옮겨서
> > 치료중이였습니다.
> >
> > 할머니의 상태를 확인하기위해 자주 병원에 가는편이였는데
> > 그때 상황은
> >
> > 일단 치매이기때문에 손에 링겔을 안맞으려고 하십니다..
> > 그래서 팔다리를 묶어놓고 입에 산소호흡기를 하고계셨습니다.
> >
> > 그런데 그날따라
> > 누워계시는것도 아니고
> >
> > 앉아계신상태로 손발을 묶고
> > 복부까지 묶어놓았다고합니다.
> >
> >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할머니를 앉혀서 복부까지 묶어놨으니
> > 계속 제대로 앉으시려고 할머니는 복부에 힘을 주셨을거라 생각하고
> > 그에따른 탈장이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 > (정확한 명치은 서혜부 탈장으로 무거운물건을 들거나 해서 복부에
> > 힘이 많이 가해질 경우 노인들에게 찾아오는 병이라고 합니다.)
> >
> > 이에 많이 쇠약하신 할머니는 위급한상황까지 갔고
> >
> > 결국 C대학병원으로 오후 한시쯤 바로 옮기게 되었으나
> > C대학병원은 많이 밀렸다는이유라
> > 아홉시간 뒤인 10시경 수술을 하게 됩니다.
> >
> > 현재 이틀이 지난 지금은
> > 정신도 차리시고 했지만 위험한 상황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 >
> >
> > 질문하고싶은것은 두가지입니다.
> >
> > 1. B병원에서 폐렴으로 입원하였으나 \'탈장\'을 얻게 되었다.
> > 물론 정상적으로 누워서 팔다리가 묶여있던것은 가족이 알고있었고
> > 또 그렇게밖에 할수없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 > 장시간 앉혀서 복부까지 묶어놨다는것은
> > 가족으로서 인정할수없습니다. 치매환자이므로 자주 봐주고
> > 돌보아주어야되는것이 아니였나 싶습니다.
> > 이에따른 탈장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여부입니다.
> >
> > 2. C대학병원에서 탈장 수술시간이 9시간이나 지연되었다.
> > 수술이 밀린것은 어쩔수없다고 생각합니다만
> > 이렇게 오래 밀릴거면 다른병원으로 소개나 이정도 걸릴것이다
> > 바로 수술했으면은 간단한 수술로 끝날수 있을것을
> > 장이 썩도록 아홉시간이나 기다리게하여 위급한 상황까지 갔던것에 대한
> > 손해배상 청구 여부입니다.
> >
> >
> > 긴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 > 정말 손자로써 안타까워 이렇게 글을 올리게됬습니다.
> >
> > 손해배상을 받고 못받고를 떠나 병원측에 한마디 하고싶어서..
> > 이렇게 글을올립니다.
> >
>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