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관리자
입대 전에 허리를 치료한 병력이 있다면 보훈청에서 등록신청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공디스크를 2개정도 삽입하고 유합술을 할 정도면 작지 않은 부상으로 보이는데,


부상경위를 보면 허리부분에 강력한 충격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훈청에서 쉽게 공무관련성을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먼저 공무관련성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하여 신청을 하시고 만일 비해

당 결정처분이 나오면 다시 한 번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동현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
>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올려 봅니다
>
> 바쁘신데 죄송하구요..
>
> 저는 07년 11월20일날 입해서 공병으로 자대배치후..
>
> 08년2월에 장관조립교라는 훈련도중에 허리통증을느껴 계속 방치하다가
>
> 증상이학화되어서 08년 7월10날에 척추분리증 유합술 시행받았습니다
>
> mri,ct등찍어본결과 디스크 발견해서 디스크도 제거하고 인공디스크 2개를넣었습니다.,
>
> 그리고나서 의병전역을했습니다.. 근데.. 입대하기전에 허리가 뻐근해서
>
> 병원 한두번 다닌적이있는데,, 이걸로 인하여 국가유공자신청에서 제외 될수있습니까??
>
> 아니면 그냥 아무 탈없이 국가유공자가 될수있습니까??,,
>
> 전 공상으로 됬는데 ,, 자세한 답변부탁드려요
>
> 끝까지 읽어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감기조심하시구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