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7급이며 2007년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한 분절 유합술 후 후유 신경증상이 지속\"의 6급1항에 소송 중인 사람 입니다.2005년9월 수술하였으며2006년6월 7급을 받아 상이처 악화로 인하여 2007년9월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다시 무변동 되어 소송을 시작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번 신체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감정사항부터 보시면 이런 결과를 받아 첫 번째 변론이 있었던 10월23일 날 판사께서는 감정사항을 보시고 \"수술후 요통과 방사통의 연속성이 있으면 6급1항이라는 말이네요, 그렇치 않으면 아닌거네요\" \"중간기록 있나요\"라고 하더군요. 이미 변론일이 있기 전 국민건강 보험 공단 요양 급여내역을 사실조회 한 상태 입니다. 2005년9월 수술후 1~2달에 한번씩은 요통 및 방사통으로 병원 내원을 하여 그 동안 병원 간 기록을 입증 하려 했습니다..회신이 늦어져 다시 요번 11월20일로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요번 변론일 날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이 있는 요양급여 내역으로 입증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술후 요통의 연속성이 확실하고 방사통이 수술후 발생했다는 증거가 입증 된다면 6급 1항이라는 말인데 보험공단 진료내역을 보면 병원명과 병명등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수술후 1~2개월에 한번씩은 꼭 병원을 간 상태이구요.. r감정내역을 보면 수술후 요통의 연속성 이 확실하고 방사통이 수술후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6급1항이다라고 하는데 요통의경우 수술후 지금까지 내원한 기록을 보면 증명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방사통의 경우 수술후 병원간 진료 내역등을 보면 요통과 방사통으로 장기치료와 신경차단술등 이 필요하다 라는 진단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근전도 검사상 5번1번 신경근병증도 있고요..이 자료로 입증이 될까요..? 어찌 보시는지요..제가 어떻게 대체 해야 하나요..생활이 어려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소송하는게 너무 참 힘이 듭니다.. 상담 좀 부탁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