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홀로 소송중인 사람입니다.. 관리자
감정결과가 그리 나왔다면 질문자의 지적처럼 수술 후에 통증을 호소하 진료기록과 소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입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만일 질문자께서 척추 골절이 아닌 추간판탈출증으로 유합술을 한 경우라면 신체감정결과에도 불구하고 6급 1항의 판단을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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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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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7급이며 2007년 \"척추의 골절등으로 인하여 한 분절 유합술 후 후유 신경증상이 지속\"의 6급1항에 소송 중인 사람 입니다.2005년9월 수술하였으며2006년6월 7급을 받아 상이처 악화로 인하여 2007년9월 다시 신체검사를 받았지만 다시 무변동 되어 소송을 시작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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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지난번 신체감정결과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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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사항부터 보시면 이런 결과를 받아 첫 번째 변론이 있었던 10월23일 날 판사께서는 감정사항을 보시고  \"수술후 요통과 방사통의 연속성이 있으면 6급1항이라는 말이네요, 그렇치 않으면 아닌거네요\" \"중간기록 있나요\"라고 하더군요. 이미 변론일이 있기 전 국민건강 보험 공단 요양 급여내역을 사실조회 한 상태 입니다. 2005년9월 수술후 1~2달에 한번씩은 요통 및 방사통으로 병원 내원을 하여 그 동안  병원 간 기록을 입증 하려 했습니다..회신이 늦어져 다시 요번 11월20일로 변론이 잡혀 있습니다. 요번 변론일 날 건강보험공단의 진료내역이 있는 요양급여 내역으로 입증이 된다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수술후 요통의 연속성이 확실하고 방사통이 수술후 발생했다는 증거가 입증 된다면 6급 1항이라는 말인데 보험공단 진료내역을 보면 병원명과 병명등이 기재 되어 있습니다.수술후 1~2개월에 한번씩은 꼭 병원을 간 상태이구요.. r감정내역을 보면 수술후 요통의 연속성 이 확실하고 방사통이 수술후 발생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6급1항이다라고 하는데 요통의경우 수술후 지금까지 내원한 기록을 보면 증명이 가능하리라 생각되고 방사통의 경우 수술후 병원간 진료 내역등을 보면 요통과 방사통으로 장기치료와 신경차단술등 이 필요하다 라는 진단 내용도 있습니다. 물론 근전도 검사상 5번1번 신경근병증도 있고요..이 자료로 입증이 될까요..? 어찌 보시는지요..제가 어떻게 대체 해야 하나요..생활이 어려워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혼자 소송하는게 너무 참 힘이 듭니다.. 상담 좀 부탁 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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