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조건이되는지요... 관리자
상이처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현 증상에 대한 진단명이 있어야 합니다...

군복무 중에 다친 사실에 대하여는 별다른 의문이 없어 보이니

손가락 증상에 대한 진단을 받은 후 국각유공자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공상을 인정받더라도 손가락에 별다른 장애가 없다면

상이등급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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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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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년경
> 대대훈련중손가락을다쳐.군병원으로후송된후수술후입원치료를받은적이있습니다.
> 공상처리를받고받고그뒤로군생활동안
> 두번더국군통합병원에서
> 입원치료를받은적이있습니다...
> 큰병원에서
> 신경계통의검사를받았지만
> 원인을알수없다고나와
> 의가사제대를하지못하고
> 제대했구요...
> 지금도휴우증에가끔씩시달리고있습니다...
> 손가락에외상적인상처은지금도남아있습니다...
> 그렇다고검사해도이상이나오지않고...
> 미치겠습니다...
> 분명히휴우증에시달리고있는데...
> 저같은경우에
> 국가유공자로도신청이가능한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가능하다면
> 더늦기전에
> 신청해볼려고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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