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소송 관련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저번에도 몇번상담을 받았습니다.
현제 나홀로 소송 19개월정도 1심 진행중입니다.
상이처는 4~5디스크로 수술하였 5~1 척추분리성전방저위증으로 골유합술을 받고 7급받은 상태에서 소송진행중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피고다 척추분리성 전방전위증을 선천적이다 몰고가는상황에서 저는 공상인정을 받었다 그리하였는데도 선천적으로 몰고 가면서 7급 유공자등급을 받은것도 박탈하겠따 이런식으로 나가는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올해 6월달에 포천일동병원 초진기록을 가지러갔는데
거기 초진기록에 MRI판독을 보면 협부성(스트레스 및 피로골절)척추전방전위증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증명서류로 냈습니다.
여기서 제가 순천향병원에서 신체감정을받고 순천향 사실조회서에도 6급1항에 해당한다고 의사선생님이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피고 사실조회 광주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 그리고 제가 수술한 기독병원 사실조회에서는 저희 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을 선천적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상이처가 군생활 22개월하면서 허리 외상으로 발견이되었고 26개월 만기전역하였습니다.
제가 이래저래 알아보기로는 협부성피로골절도 척추골절로 들어간다고들 하더라고요 선천적이랑은 다르다고요 그럼 초진인 포천일동 의무기록지에 있는 협부성 이라는 말이 큰 영향을 미칠까요? 준비서면에도 잘해석 해서 적었거든요 판사님이 12월달에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재출 할려고하는 준비서면인데 한번읽어봐 주세요
넘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꾸벅~!
준 비 서 면
사건번호 : 2007구단0000호
사 건 명 : 재분류신체검사 7급 판정처분취소
원 고 : 김 진 우
피 고 : 인천보훈지청장
위 행정소송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합니다.
● 아 래 ●
1.인천기독병원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면 나 항과 사 항에서 피고의 질문이 척추분리성 전방전위증을 자꾸 선천성이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초진인 포천일동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엄연히 협부성(스트레스나,피로척추골절) 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 이라고 기록되어있고, 그로인하여 공상인정을 받은 부분을 선천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역시 인천기독병원 사실조회 회신서에서도 나 항과 사 항을 보시면 군입대후 어느 정도의 군 생활(22개월) 후 허리에 통증이 와서 상이처가 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 및 척추디스크가 발견 되었는지 모를 뿐더러 2000년6월~2002년8월26개월간 군대만기 전역을 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그로인하여 저의 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을 선천성이라고 추정 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다 항을 보시면 척추전방전위증은 발생되기 어렵다하였고 기존의 병이 외상으로 악화될수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적혀있습니다.
협부(스트레스나, 피로골절)골절 이기 때문에 전방인 강원도 철원인 저의 근무지에서 22개월동안 반복적인 훈련과 고된 작업으로전방전위증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2001년 9월경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인천기독병원 사실조회 회신서 다 항에서 처럼 기존의 병이 외상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2. ①마지막으로 순천향병원의 신체감정서와 신체감정서 조회서에서 임상학적으로 후유신경증상이 보이므로 6급1항에 사료된다 하였고, 미래신경외과 근전도 결과지에서는 “후유신경증상(신경근병증)이 보여진다“ 라고 결과지에 나와 있습니다.
②초진인 포천일동 군병원의 MRI(자기공명학촬영) 판독결과에서 협부성(스트레스나,피로척추골절) 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이라고 판독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인 제 상이처 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을 포천일동병원 초진인 의무기록증에 협부성 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선천성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③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이 아닌 원고의 또 다른 공상으로 인정 받은 상이처 4-5요추수핵탈출증 이라는 병명으로 후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습니다.
이 상이처 만으로도 7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7급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디스크 환자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로 1분절 골유합술을 받아서 7급을 받은 유공자가 소송으로 6급2항을 받은 판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보훈청은 6급1항에 과 6급2항에 해당하는 더 중요한 5요추 및 제 1천추간 금속내 고정술 및 후측방골융합술은 포천일동병원의 의무기록서를 보지 아니 하고 단지 선천성이라는 추측 추정 만으로 완전 배제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그리하여 원고인 저는 국가유공자 신체등급표에 합당한 등급을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참 고 자 료
1. 갑 5요추 및 제 1천추간 금속내 고정술 및 후측방골융합술
2008년 11월 원 고 김 진 우
인천지방법원(행정단독)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