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아래 글 올린 사람입니다..
관리자
시행 규칙상 \'척추골절등\'으로 한 분절 유합술을 받은 경우 6급 1항을 인정하고 있으나
\'추간판탈출증\'으로 한 분절 유합술을 받은 경우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재판부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감정의가 6급 1항을 감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존중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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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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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아래 감정 사항을 파일로 같이올려는데 파일이 깨졌나 보네요.. 전방전위 한분절 유합술이며 2008년 등급표 법 개정전으로 2007년에 소장을 넣었는데 골절이 아니면 어렵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신지요 감정 사항이 이렇게 나왔습니다..어찌 보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