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소송 관련
관리자
상이등급을 다투는 소송에서 새롭게 그 원인이 군복무로 인한 것인지를 문제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질문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상이등급의 판정이 적
정하지 못하다는 것이지 이미 인정받은 공무관련성을 재평가를 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상대방에서 이를 문제삼더라도 그것은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라는
점을 부각시켰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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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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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 저번에도 몇번상담을 받았습니다.
> 현제 나홀로 소송 19개월정도 1심 진행중입니다.
> 상이처는 4~5디스크로 수술하였 5~1 척추분리성전방저위증으로 골유합술을 받고 7급받은 상태에서 소송진행중입니다.
> 제가 물어보고 싶은것은 피고다 척추분리성 전방전위증을 선천적이다 몰고가는상황에서 저는 공상인정을 받었다 그리하였는데도 선천적으로 몰고 가면서 7급 유공자등급을 받은것도 박탈하겠따 이런식으로 나가는 것이였습니다.
>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올해 6월달에 포천일동병원 초진기록을 가지러갔는데
> 거기 초진기록에 MRI판독을 보면 협부성(스트레스 및 피로골절)척추전방전위증이라고 나와있더라구요 그래서 이걸 증명서류로 냈습니다.
> 여기서 제가 순천향병원에서 신체감정을받고 순천향 사실조회서에도 6급1항에 해당한다고 의사선생님이 써주셨습니다.
> 그리고 피고 사실조회 광주보훈병원 국립경찰병원 그리고 제가 수술한 기독병원 사실조회에서는 저희 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을 선천적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 제 상이처가 군생활 22개월하면서 허리 외상으로 발견이되었고 26개월 만기전역하였습니다.
> 제가 이래저래 알아보기로는 협부성피로골절도 척추골절로 들어간다고들 하더라고요 선천적이랑은 다르다고요 그럼 초진인 포천일동 의무기록지에 있는 협부성 이라는 말이 큰 영향을 미칠까요? 준비서면에도 잘해석 해서 적었거든요 판사님이 12월달에 판결을 내린다고 해서 많이 긴장이 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 참고로 이번에 재출 할려고하는 준비서면인데 한번읽어봐 주세요
> 넘 귀찮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꾸벅~!
>
> 준 비 서 면
> 사건번호 : 2007구단0000호
> 사 건 명 : 재분류신체검사 7급 판정처분취소
> 원 고 : 김 진 우
> 피 고 : 인천보훈지청장
>
> 위 행정소송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아래와 같이 변론합니다.
>
>
>
> ● 아 래 ●
> 1.인천기독병원 사실조회 회신서를 보면 나 항과 사 항에서 피고의 질문이 척추분리성 전방전위증을 자꾸 선천성이냐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 초진인 포천일동병원 의무기록을 보면 엄연히 협부성(스트레스나,피로척추골절) 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 이라고 기록되어있고, 그로인하여 공상인정을 받은 부분을 선천성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 또한 역시 인천기독병원 사실조회 회신서에서도 나 항과 사 항을 보시면 군입대후 어느 정도의 군 생활(22개월) 후 허리에 통증이 와서 상이처가 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 및 척추디스크가 발견 되었는지 모를 뿐더러 2000년6월~2002년8월26개월간 군대만기 전역을 한 사실을 모르고 있으며, 그로인하여 저의 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을 선천성이라고 추정 하였다고 사료 됩니다.
> 다 항을 보시면 척추전방전위증은 발생되기 어렵다하였고 기존의 병이 외상으로 악화될수는 있다고 생각된다고 적혀있습니다.
> 협부(스트레스나, 피로골절)골절 이기 때문에 전방인 강원도 철원인 저의 근무지에서 22개월동안 반복적인 훈련과 고된 작업으로전방전위증이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2001년 9월경
> 허리 부상으로 인해서 인천기독병원 사실조회 회신서 다 항에서 처럼 기존의 병이 외상으로 인해 더욱 악화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
>
>
> 2. ①마지막으로 순천향병원의 신체감정서와 신체감정서 조회서에서 임상학적으로 후유신경증상이 보이므로 6급1항에 사료된다 하였고, 미래신경외과 근전도 결과지에서는 “후유신경증상(신경근병증)이 보여진다“ 라고 결과지에 나와 있습니다.
>
> ②초진인 포천일동 군병원의 MRI(자기공명학촬영) 판독결과에서 협부성(스트레스나,피로척추골절) 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이라고 판독결과가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인 제 상이처 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을 포천일동병원 초진인 의무기록증에 협부성 이라고 적혀 있는데도 선천성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 ③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이 아닌 원고의 또 다른 공상으로 인정 받은 상이처 4-5요추수핵탈출증 이라는 병명으로 후궁부분절제술 및 수핵제거술을 받았습니다.
> 이 상이처 만으로도 7급을 받을수도 있습니다.(7급 국가유공자 대부분이 디스크 환자입니다, 그리고 디스크로 1분절 골유합술을 받아서 7급을 받은 유공자가 소송으로 6급2항을 받은 판례도 보았습니다.)
> 하지만 보훈청은 6급1항에 과 6급2항에 해당하는 더 중요한 5요추 및 제 1천추간 금속내 고정술 및 후측방골융합술은 포천일동병원의 의무기록서를 보지 아니 하고 단지 선천성이라는 추측 추정 만으로 완전 배제 되었다고 사료 됩니다.
> 그리하여 원고인 저는 국가유공자 신체등급표에 합당한 등급을
> 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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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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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갑 5요추 및 제 1천추간 금속내 고정술 및 후측방골융합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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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11월 원 고 김 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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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지방법원(행정단독)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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