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오진으로 하여치료시기를놓힌사건 이정섭
안녕하세요 저의 아버지는 아침에 건설현장으로 일 하러 나갓다가 현장 정문 부근에서 쓰러져서 병원으로 수송돠여 읍급치려을 받았으나 당일 저녁 22시에 사망하였습니다 병원내원시 아침9시였는데 당시 아버님의 상태는 반 혼수상태이고 입가에는 피가 묻어있었고 호홉이 급했고 혈압이 매우 낮았다고 합니다.그리고 열이 41도였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박테리어성 감염인가하여 치료를 진행하였고 심전도 검사상에서 이미 심 부전상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척수천자수술까지 진행하였습니다.결과 아버님은 병원에서 사망원인을 밣히지 못한채로 사망하였습니다.부검결과 아버님의 오른쪽 갈비뼈가 5대가 골절 되고 사망원인은 관상동맥죽상경황증에 의한 허혈성심장질환으로 사료된다고 하였습니다.만약 내원시 병원에서 아버님의 병을 빨리 판단하고 치료를 하였다면 사망까지는 하지 않았을것입니다.병원의 오진으로 하여 치료 시기를 놓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의료사고 로 소송을 할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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