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독증 산모에 대한 의료과실 ....
강대일
안녕하세요
제 와이프는 임신중 지속적으로 다니던 1차 의료기관인 K일반산부인과에서
2008년 10월 17일 임신중독증(혈압 150이상) 소견을 받아 K산부인과에서 예약을
잡아준 3차의료기관인 H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10월 20일 진료를 보았습니다
H대학병원 산부인과는 혈압 150~160과 체중증가 및 K산부인과의 진료의뢰서를
확인하고도 임신중독증이 아닌 단순 고혈압산모로 진단하여 2주후에 보자며 내과의 혈압강하제만을 처방하였습니다
혈압강하제를 복용중에도 혈압은 150이상을 유지하였고 10월 23일 내과를 방문하여
진료를 받았을때 혈압이 170이상이었음에도 내과에서는 약의 복용을 늘릴것을 처방하고 귀가조치시켰습니다
산모는 10월24일새벽 4시반 태반조기박리로인한 심한통증으로 H병원 응급실로 가서 7시 15분 제왕절개로
임신 34주 4일만에 분만하였으나 아아의 뇌가 크게 손상을 받은상태입니다
1. 중증의 임신중독증 산모를 단순 고혈압 산모로 진단하여 대응하지 않은 상황
2. 10월 23일 내과방문시 중증의 임신중독증 증상이 있음에도 산부인과와 협진이 없
었으며 입원 및 긴급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
3. 산모가 응급싱에 실려 왔음에도 3시간후에 긴급 제왕절개가 시행된 상황
에 대해 소송 및 의료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