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부탁드립니다.. 김민수
장인어른이 일주일전 서울대병원에서 폐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이전 치료기관인 삼성의료원에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요는 이렇습니다.
4-5년 전 폐암의 초기증상인 심한 기침으로 삼성의료원으로부터,
천식 판정을 받고 그에 준하는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었습니다.
20일 이상 기침이 계속되면 CT를 촬영해보는 것이 절차인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삼성의료원의 진료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나 준비사항등이 어떻게 되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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