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가임기 여성에서 임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시행한 이유로, 중절수술을 시행하였다면 진단상의 문제를 지적하여, 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액을 고려하여,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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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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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올해 5월에 결혼한 새내기 주부입니다.
> 저는 아기를 가질생각에 임신전에 검사하는 산전검사라는걸 11월 07일날 받았습니다.
> 병원에서 처음 접수할때 결혼한것과 마지막 생리 날짜를 다알려주었습니다.
> 그러고 나서 11월14일날 검사 결과가 나와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 다행히 다른 이상은 없지만 풍진이라는 항체가 없다고 해서 저는 당일 풍진주사를 맞았습니다.
> 그러고 나서 11월20일 생리가 없어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약국에서 임신테스트기를 사다 검사를 했습니다.
> 어이 없게도 임신이 되어 있었습니다.
> 그래서 그날 바로 검사받은 병원을 찾아가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 의사는 한숨을 내쉬면서 임신이 맞다는 것이였습니다.
> 지금 상태로 봐서 임신한지 2~3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 그러고 나서 의사는 애기를 지워야 한다고 저한테 딱 짤라 애기했습니다.
> 빨리 수술을 하는것이 산모에게 좋다고 하면서 빨리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 그날 저희 부부는 밤새 울면서 어쩔수 없다! 결론 내려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 그래서 11월21일 오후 3시에 수술을 했습니다.
> 수술비와 진료비 약제조비등 모든 비용은 병원에서 부담하였으나 마지막 약조제비는 제가 냈습니다.(3,600원)
> 저는 처음에는 너무 정신이 없고 어쩔줄을 몰라서 의사가 하라는데로 다했는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건 병원측에 과실로 밖에는 생각이 안듭니다.
> 그래서 11월26일 치료를 끝내고 의사와 상담을 하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 산전검사때 임신여부를 확인 안하냐고!병원에서는 당연히 안했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저는 그럼 산전검사를 해서 풍진 항체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임신여부도 확인하지 않은체 주사를 놓을수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 담당의사는 그건 본인이 기본적으로 임신을 안했기때문에 검사하러 온것이 아니냐고 저한테 다시 묻더군요.
> 제가 임신을 했는지 않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 보통 사람들이 자기가 임신을 했는지 안했는지는 생리주기때 안해야지만 그때서 검사하지 않습니까?
>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 그래서 제가 오늘 상담받기 전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상담내용을 녹음 했습니다.
> 제 진료카드도 복사해서 가지고 왔고 그리고 그진료카드에는 중절수술한 기록이 없다고 했습니다.
> 왜 없냐고 물어보니깐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록은 하지 않고 유산신청서만 보관한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아기집이 보이는 초음파 사진 한장을 복사했습니다.
> 그리고 제가 정신적 피해보상 애기를 하니깐 줄수 없다고 딱 짤라 애기를 하더군요
> 병원측 변호사와 애기를 하라는듯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 저 같은 경우 이대로 그냥 일을 덮어 두워야 합니까?
> 방법은 없을까요?
> 저는 지금 너무 억울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 제발 도와 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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