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임신중독증 산모에 대한 의료과실 ....
박호균 변호사
아이에게 뇌손상 등 중증의 장해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섣불리 과실이 있다 없다 단정치 마시고, 관련 자료 일및 검사결과 일체를 확보하여, 법률사무소를 택일한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관련자료 및 검사결과 일체는 아이 및 산모 모두에 대한 것입니다...
상담 후 예상배상액, 승소가능성 등에 비추어 냉정하게 대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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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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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제 와이프는 임신중 지속적으로 다니던 1차 의료기관인 K일반산부인과에서
> 2008년 10월 17일 임신중독증(혈압 150이상) 소견을 받아 K산부인과에서 예약을
> 잡아준 3차의료기관인 H대학병원 산부인과에서 10월 20일 진료를 보았습니다
> H대학병원 산부인과는 혈압 150~160과 체중증가 및 K산부인과의 진료의뢰서를
> 확인하고도 임신중독증이 아닌 단순 고혈압산모로 진단하여 2주후에 보자며 내과의 혈압강하제만을 처방하였습니다
> 혈압강하제를 복용중에도 혈압은 150이상을 유지하였고 10월 23일 내과를 방문하여
> 진료를 받았을때 혈압이 170이상이었음에도 내과에서는 약의 복용을 늘릴것을 처방하고 귀가조치시켰습니다
> 산모는 10월24일새벽 4시반 태반조기박리로인한 심한통증으로 H병원 응급실로 가서 7시 15분 제왕절개로
> 임신 34주 4일만에 분만하였으나 아아의 뇌가 크게 손상을 받은상태입니다
> 1. 중증의 임신중독증 산모를 단순 고혈압 산모로 진단하여 대응하지 않은 상황
> 2. 10월 23일 내과방문시 중증의 임신중독증 증상이 있음에도 산부인과와 협진이 없
> 었으며 입원 및 긴급 조치를 하지 않은 상황
> 3. 산모가 응급싱에 실려 왔음에도 3시간후에 긴급 제왕절개가 시행된 상황
> 에 대해 소송 및 의료과실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