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답변부탁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결과만으로 과실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진단 시점의 잘못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특히 영상검사물) 일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자료 확보 후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 예상 배상액, 가능성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한 후, 해결방법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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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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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인어른이 일주일전 서울대병원에서 폐암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 이에 이전 치료기관인 삼성의료원에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
> 요는 이렇습니다.
> 4-5년 전 폐암의 초기증상인 심한 기침으로 삼성의료원으로부터,
> 천식 판정을 받고 그에 준하는 치료를 꾸준히 받아왔었습니다.
> 20일 이상 기침이 계속되면 CT를 촬영해보는 것이 절차인데,
>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삼성의료원의 진료에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
> 이런 경우 승소할 가능성이나 준비사항등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