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신생아 왼팔마비
박호균 변호사
견갑난산 등으로 인해 상완신경총마비가 발생한 경우,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아이의 장해정도에 비례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흡입분만을 통한 분만이 있었던 점, 팔에 골절이 있었던 점 등은 과도한 분만행위가 개입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자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완신경총 마비 혹은 불완전 손상의 경우 회복되는 예도 있어, 장해가 남을 것인지, 남는다면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등을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 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종걸하기에는 손해의 범위를 평가하는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따라서 생후 6개월 정도가 경과한 시점에, 아이의 상태에 따라 배상의 상한, 해결방법 등에 대해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치료를 꾸준히 받으시고 향후 재문의 바랍니다...
다만, 진실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인터넷 등에 유포하는 행위는 특별법 소정의 명예훼손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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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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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중 자궁문이 다열린상황에서
> 2~3시간이 흘러도 아이가 않나와서
> 간호사, 의사들이 배를 누르면서 분만을 도왔습니다
> 저는 중간에 수술을 하는게 나은거 아니냐고 의사한테 말하니
> 의사는 1시간정도만 더 지켜보자며 수술을 반대,
> 그러던중 아이의 머리가 보여서 깔때기 모양의 흡입기로
> 아이의 머리를 흡입해서 분만을 했습니다,
>
> 그후 통상적인 기간인 삼일간 병원에 산모와, 아이 둘다 입원해 있었고
> 퇴원후 집에서 아이의 좌측팔이 않음직이는걸 발견,
> 지금은 대학병원에서 치료중입니다,
> 좌측 어깨뼈에 금이가고, 그아래쪽 신경이 늘어난 상황이라는 결과..
> 어깨뼈는 지금거의 붙어가는 상황.. 신경손상이 문제인거죠...
> 치료기간은 빠르면 6개월, 길면 1~2년, 완치율은 95%
> 5%의 기형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
> 대학병원에서 입월할때 진찰하신 일반(대학교수가 아닌) 의사선생님한탠
> \"상기 마비는 주로 출산중 흡입력 에 의해서 발생함\"
> 이라는 소견서는 받아노은 상태구요,
> 대학교수 의사선생님의 말은 이런경우 99% 이상이 출산중 과도한 힘에의해서
> 신경이 늘어난 것이다, 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
> 지금 한달정도 치료를 한상황이고,
> 이사로 인해서 병원을 옴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
> 산부인과 의사의 반응은
> \"자기는 정산적으로 출산을 집도했고, 자기의 책임은 없으나
> 도의적으로 조금은 도와줄수 있다\"
> 정도입니다,
>
> 질문1) 이런상황에서 제가 더 준비할점은 무엇인가요?
> 우선 대학교수의사선생님 의 소견서도 챙겨야할까요?
> 그 소견서들이 만에 하나 제판으로 갈때 도움이 돼는건가요?
>
> 질문2) 이러한 사실을 인테넷 상에 (임산부 클럽, 임산부 관련 홈페이지등등)
> 객관적인 사실로만 적어서 유포하는 행위 (그병원의 이름, 집도한 의사이름을
> 첨부해서) 는 법적으로 제지를 받을수 있는건가요?
> (그병원 문닫아버리게 하고 싶은게 제심정입니다)
>
> 질문3) 출산후 삼일간 신생아를 돌봐주면서 왼쪽팔 마비를 몰라따...
> 라는 병원측의 주장... 의료사고가 터지니깐 은페 시키려는 의심이 들지만..
> 증거는 없는 상황, 의사들, 간호사들이 교대로 돌보는 신생아가...
> 삼일동안 왼팔마비증상을 모르고 지나처따....
> 그러면서 \"모든게정상\" 이라는 출생확인서나 끊어주고...
> 이건 병원으로써의 자기 책임을 못한거 아닌가요?
> 이쪽으로는 젼혀 문제제기할 껀수가 없는겁니까?
>
> 질문4) 소송을 한다면 그건 아이치료가 끝나고, 혹은 장애 판정이
> 확정됀다음에나 가능한건가요?
>
> 아무쪼록 자세한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