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적인 실수가 아닌지 알고 싶습니다.
관리자
치료의 대상이 되는 병변 부위를 정확히 특정하지 못하여 추가적인 시술을 하고, 다시 재시술이 필요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다만 기간이 길지 않아 진단 시점을 문제 삼는 것은 실익이 없어 보이고, 반면 추가적인 시술로 인해 증가한 치료비/이에 따른 위자료 배상의 문제가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를 하였을 때 기소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요, 민사와 달리 형사절차에서 기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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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장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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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분당 서울대 병원에서 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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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암 수술을 받으시고 2년 뒤 간으로 전이되었다고 하여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간에 4개의 암세포가 발견되었다고 하여 이중 한 개는 절제를 시행했고 두 개는 개복을 한 상태에서 고주파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나머지 하나는 발견을 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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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원을 하고 5일 후 갑자기 열이 올라 응급실에 갔습니다. 응급으로 CT촬영을 한 결과, 고주파 치료를 한 두 곳 중 한 곳의 치료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 그리고, 수술 시에는 발견하지 못한 나머지 한 개가 발견되었다며 다시 입원하여 새로운 한 개와 수술했던 한 곳, 그러니까 두 곳을 다시 복강내 수술 방법으로 고주파 치료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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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입원하여 복강내 시술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두 곳을 다 시행한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술 후 6일 뒤 갑자기 복강 내 고주파 시술은 영상의학과 담당의가 실행하는데 그 담당의가 임의적으로 예전에 시술했던 곳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면서 새롭게 발견된 한 곳만 시술을 하고 나머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 그런데, 시술 후 CT촬영을 통해 알아본 결과 다시 예전 시술한 부위를 다시 복강내 고주파 치료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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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생각할 때는 영상의학과와 혈액 종양 내과의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한 의료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치의 (혈액종양내과의)는 자신들은 고주파 시술은 하지 않기 때문에 뭐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영상의학과 의사를 만나보자고 해도 회피만 거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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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요? 의료사고로 고소가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