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문제인데요 아시면 답볍 부탁 드립니다 고민정 팀장

초음파로 자궁외임신의 위치가 확인되지 않을 때 소파술이 이용됩니다...


문제는 소파술을 시행하였으나 자궁외임신에 대한 치료가 완료되지 않아, 결국 난관절제술을 받았는데, 2회에 걸친 소파술 자체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입니다(입증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재판까지 진행하기에는 소송비용 등 여러모로 실익이 많지 않으므로, 질문자의 솔직한 심정을 상대방에 전달한 후, 사적인 합의를 통해 종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적인 접근을 직접 하기 곤란할 때는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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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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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궁외 임신 진단과정에서 소파수술을 2-3일 간격으로 연이어 2차례나 받았습니다. 자궁외임신일 경우 초기에는 초음파로 잡히지 않는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자궁내부에 착상된 아기집이 보이지 않지만 일단 소파수술을 시행하고 혈액검사 수치결과가 임신수치에 이르자 또 소파수술을 했는데 3일후 혈액검사결과로 의사는 자궁외 임신 진단을 내리더군요. 도저히 의사에 대한 신용이 생기지 않아 다른병원에서 재진료를 받았는데 나팔관에 착상된 아기집에 심장이
> 뛰는 것까지 잡혀서 시기적으로 보아 나팔관 절제술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는 자궁외 임신일 경우 초기에는 수술을 굳이 받지 않고도 치료가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래저래 시기도 놓쳐 수술까지 받아야 했고 진단과정중 소파수술(자궁에 내용물도 없는)을 2번씩이나 감행한 처사에 대해 분노를 금할길 없습니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대응하고 따져야 할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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