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조정권고 김진우
안녕하십니까.

유공자 등급 나홀로 소송 중인데요.

신체감정서 잘나와서 판사님이 조정권고안을 6급1항에 해당한다
이랬었거든요~ 근데 피고에서 신체감정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진행중인데요 궁금한것은 원고인제가 기일날 가서 피고(인천보훈지청 소송대리인)한테 조정권고안을 제시 할수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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