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조정권고 관리자
구두로 조정권고 하는 것만으로는 판사가 아직 결론을 내렸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피고 측에서 사실조회회신 신청을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결과를 지켜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실조회회신 결과 기존 감정내용을 변경할 사항이 없다면 감정결과를 존중하여 서면으로 조정권고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기일에서 구두로 조정권고를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송달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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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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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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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공자 등급 나홀로 소송 중인데요.
>
> 신체감정서 잘나와서 판사님이 조정권고안을 6급1항에 해당한다
> 이랬었거든요~ 근데 피고에서 신체감정서 사실조회 신청을 해서 진행중인데요 궁금한것은 원고인제가 기일날 가서 피고(인천보훈지청 소송대리인)한테 조정권고안을 제시 할수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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