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비 할인 및 쿠폰 발행 박호균 변호사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일선 관할 보건소 등에서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도 유인행위로 규율하려는 등 혼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가족부에 정식 민원을 제기하여, 질문자가 하고자 하는 홍보가 의료법에 저촉되는지 구체적으로 질의한 후, 그 회신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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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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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소규모 병원에서 홍보 목적으로 병원비를 할인하거나 특정 진료 도는 검사를 무료로할 경우 의료법에 저촉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나 일부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 법 태두리 안에서 홍보를 통한 환우를 모집 할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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