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대 공상의 기록을 못찾아 기각된 유공자신청 행정소송
김경권
1959년 입대후 1년여가 지나 보급부대에서 물품우송 중 차량 충돌사고로 안면부 부상으로 치아농루 진행, 치아모두 소실되어 6개월간 입원하였다 의무제대하신 아버지가 유공자 해당임을 얼마전 알고 유공자 신청을 하셨는데 기각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상일지를 요청하고 보훈처 민원상담결과 병상일지에 의사 진단 중 영어필기체로 쓰인 충돌로 인한 치아농루 진행이란 문구 만으론 공상을 중명할 수 없다 합니다. 육군에서도 증명자료를 찾고 있으나 너무 오래된 일이라 공상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행정소송을 해보라고 하는데 가능성이 있을가요?
어떤 절차를 밟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