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의료사고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현정
안녕하세요....
친척 중에 얼굴 주름살 성형수술을 하신 분이 있는데 심한 후유증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11/25) 이마와 얼굴 주위에 성형을 하였는데, 얼굴쪽에는 실을 넣어 주름시술을 하였고, 이마는 가로로 절개를 하여 주름을 펴는 시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2일 후에 한쪽 얼굴쪽에 들어간 실이 끊어져 환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며칠 있으면 괜찮을거라고만 하고 그대로 방치하였다고 하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피부와 결합하니까 괜찮다고만 합니다. 하지만 환자의 얼굴을 보면 실이 심하게 튀어나온것이 눈으로 확인되며, 만지면 심하게 따갑고 아프다고 합니다.
또한 입술 위쪽(인중 아래) 주름제거를 요구하였는데, 의사는 엉뚱하게도 콧대를 높이는 시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사실은 환자가 수술후 마취깨고 나서 알게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이마쪽 주름제거 부위입니다.
현재 괴사가 심하게 진행되어 육안으로 봤을때 거의 검은색으로 변해 있으며 이마에 감각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거라며 기본적인 조치(항생제 처방, 소독)만 취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수술후 6일째 되는날 병원에서 수술을 다시해야 한다고 하며 괴사한 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재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첫번째와 재수술 모두 전신 수면마취 상태에서 이루어졌고 수술전 동의나 설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병원에 갔더니 조만간 3번째 수술을 해야한다고 하고,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테니 좀 더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른 병원에서 현재 상태를 보여주고 진단받은 결과, 이마 수술에 잘못된 시술법을 사용한 것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괴사가 심하게 진행된 것이라며 당장 소송을 걸라고 하더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의사가 수술 전에 수술동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재수술 시에도 동의서 작성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술하기 전에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한 자세한 설명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병원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설명을 해주면 누가 성형수술을 하겠냐며 오히려 환자에게 면박을 주었다고 합니다.
지금 환자는 당뇨병을 앓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방치하면 괴사가 더 심해질지도 모르는데,
이 의사의 말만 듣고 이대로 있기에는 환자나 환자의 가족들 모두가 너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병원에서 수술 실패에 대한 합의금이나 수술비 환불을 받아서 큰 병원에서 재수술을 받고자 하는데,
이게 가능할런지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런지요.
수술비는 1000만원이 들었습니다. 부위별로 상세한 견적을 요구했더니 의사가 상당히 불쾌해했다고 합니다.(이마 얼마, 얼굴 얼마 이런식이 아니라 전체 통틀어 천만원 요구)
현재 이러한 상태에서 합의를 진행할 때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유리한 요건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제가 법적 처벌이 가능하다고 생각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술 동의서 없이 수술을 감행했고, 수술 후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은점,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수술을 실패한 경우 100% 의사 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둘째, 타병원 소견대로라면 잘못된 시술을 사용해서 수술 실패를 한 경우라는데, 의사 과실로 인한 수술 실패 책임을 어느선까지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셋째, 환자의 악화된 피부상태를 방치하고 본질적인 치료 없이 단순 재수술만을 실행한 의사가 행위가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환자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재수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수술 실패를 의미하지 않는지요)
내일은 병원에 가서 1차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액 수술비 환불과 환자 재수술 비용, 정신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의사와 합의시 법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합의를 할 생각입니다.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전문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