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소송관련
이규진
32년간 군복무하였으며, 복무기간중 위암(초기)판정을 받고 위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공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요?
(병원에 입원했을때 동일한 수술을 받았던 몇몇은 공상으로 국가유공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살펴봐도 위절제술도 유공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송하면 가능성이 있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