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소송관련 박호균 변호사
일반적으로 암은


과로나 스트레스로 발병하거나 급속히 악화될 수 있다는 확립된 의학적 견해가 없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군복무 환경이 암을 유발할 유해인자에 노출되었거나 극심한 과로 스트레에 노출된 경우 예외적인 경우 관련성을 인정할 여지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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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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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년간 군복무하였으며, 복무기간중 위암(초기)판정을 받고 위절제수술을 받았습니다.
> 공상으로 국가유공자 신청을 하였으나, 부적격 통보를 받아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려 하는데 승소의 가능성이 있는지요?
> (병원에 입원했을때 동일한 수술을 받았던 몇몇은 공상으로 국가유공판정을 받은 사람도 있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살펴봐도 위절제술도 유공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소송하면 가능성이 있는건지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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