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관련 천식약과 인파선종양 관련 여부
김득용
저는 지금 2학년에 광주에서 재학중인 대학생입니다.
군대 입대후 파주에서 근무하고 전투병에서 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되었습니다.
행정업무르 제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부의 모든 일과 막내여서 많은 일을 맡아 하였습니다.
그러던중에 감기에 걸렸었는데 천식의증으로 호흡하기가 힘들정도로 심했습니다. 천식약을 계속 먹어도
오히려 심해졌고 그와중에 아침마다 울통구보를 4Km이상 하였습니다. 호흡하기가 도저히 힘들었지만
막내인 저에겐 쉼이란 없었습니다. 그와중에도 업무는 많아서 늘 야근하였고 호흡곤란을 심해져
잠을 이루지 못하고 뜬눈으로 지세우고 계속 행정 업무를 해야했습니다. 심지어 휴가가는 다음날까지
날을 세우고 중대장이 시킨업무를 하며 다음날 휴가를 갔습니다. 몸은 더 않좋아 지고
외진을 나가 입실하게 되었습니다. 입실하고 하루만에 저는 악성림프종양암(인파선종양암, 정식명칭은 모세포 T림프종)이라는 것이걸리게 되어 심폐소생술 두번과 겨우 목숨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살게 된게 기적이라 할정도로 너무 급속도로 자란 종양을 90%로 떼어 내고 10%를 약물치료로 서울대병원에서 8개월동안 있다가 퇴원했습니다. 2년동안 6주에 한번씩 외래로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나 전에 걸린게 아닌가 하시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군대 입대 직후 신체검사하면서 X-ray를 찍어놨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걸로 서울대 병원에서 판독 받았습니다.
지금 저는 제 질병으로 인해 국가유공자를 광주보훈청에 신청했지만 유공자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 되는 것에 암으로 인한 판례된 사례를 찾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스트레스나 과로로
암이 발생했다는 명백한 이유가 없기때문에 힘들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비록 그러할지라도 빨리조취를 취하지 못한 것은 참고 하겠다고 하였는데 , 암으로 인한 판례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판례가 너무나 시급합니다. 그리고 천식약과 인파선종양암에 대한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천식약이 인파선 종양암을 더 발전 시킬 수 있는지 전문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제발 저의 힘든 이 소송을 도와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아니면 이와 관련하여 어떻게 해야할지 조언주신다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메일로 답변주시면 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