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측 과실여부를 알고싶습니다 고민정 팀장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직장암 및 전이는 10월말 이전에도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것으로 보여 배상액은 소액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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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병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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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께서 2006년 10월말에 보훈병원에서 디스크수술을 받으셨습니다.
> 수술전 여러가지 검사를하였고, 수술 후 입원중 몸이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다른 디스크환자들은 보통 2주정도 입원해있었는데, 아버지께서는 12월중순까지 오랜기간 입원해 계셨습니다 병원에선 간수치가 안떨어진다고 하였고, 병원측의 별다른 조치없이 아버지가 많이 쇠약해지시자 한달반만에 퇴원조치를 하더군요,, 집에오셔서 보름후 순천향대학병원에 전에 예약해두었던 치질수술연락을 받고 수술진료를 하던중 병원에서는 직장암말기판정을 받으셨고 간과폐에까지 전이되서 손을쓸 수없는상황이라고 말하더군요,,,
> 제가 알고싶은것은 보훈병원에서 수술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조금더 전이전에 알 수있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수술 후 급격히 쇠약해지셨을때 병원에서 별다른 조치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한탄스럽습니다. 지금은 뇌와척수까지 전이되셔서 몸도 쓰지못하고 계신상황입니다..디스크수술전날까지 오토바이를 타시던 아버지께선 디스크수술후 여지껏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시니..암튼, 보훈병원의 과실여부가 있는지 알고싶습니다..도와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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