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프래더윌리증후군 박호균 변호사

산전 염색체검사에서 15번 염색체검사결과 등을 확인하여 이를 출산 전에 의심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산전에 받은 선별 염색체검사 이후, 추가적인 정밀 염색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요망됩니다...


다만 산전에 이를 확인 혹은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인공임신중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법적 분쟁이 되었을 경우 배상이 이루어지더라도 소액의 위자료 수준에서 해결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김선웅님의 글입니다.
=======================================

> 집사람이 임신3~4개월쯤 아이의 목 둘레가 두꺼워서 다운증후군이 의심스럽다며 피검사와 양수검사를 하는게 어떠냐는 말씀에 선뜻 검사를 받았습니다..
>
>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는데.. 예정일이 보름정도 남았을 때 갑자기 자기들 병원에서는 힘들것 같다며 삼성병원으로 옮기라고 했습니다..
>
> 저는 너무도 화가났지만 집사람의 만류에 삼성병원으로 옮겼습니다..
>
>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울지도 않고 어딘지 이상했습니다..검사결과 프래더윌리증후군이라는 병을 판정 받았고 염색체 이상으로 생기는 증후군이라는것을 알았습니다..
>
> 임신 기간에 받은 양수검사도 염색체검사로 알고있습니다..
>
> 그때는 정상이라고 했는데 예정일을 보름앞두고 병원을 옮기라는것부터 뭔가 숨기고 있는것 같습니다.
>
> 압구정 함춘이라는 병원인데 어떻게하는게 최선일지 몰라 여쭙습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