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도와주세요~~ 콩미
한방병원에서 오른쪽 팔에 적외선 치료를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부과 진단> ..한 달 반 정도 치료 받았구요..화상은 치료 후 6개월 후 경과를 본다고 해서 기다렸구요,, 합의 할려고 전화하면 담당의는 전화 회피하고..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보냈는데 한방병원에서 이거 받고 연락 왔는데요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도와주세여~~ 플리즈..제발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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