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합의방법과 합의금은 얼마인지?
고민정 팀장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기흉이 발생한 경우, 일부 치료비/입원기간의 일실수익/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왕 및 향후 치료비용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질문자의 입장을 병원 측에 정중히 전달하여 사적인 합의를 시도해 보신 후, 결렬될 경우 소송비용을 고려하여 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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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사랑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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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정형외과에서 주사를 맞다가 주사바늘이 폐에들어가면서,
> 폐에 공기가차는 기흉이발생하여, 그병원에입원하고,원장님의
> 다른 외과전문의로 부터 가슴에 공기를 빼기위한 수술을 받은후
> 8일간 입원을 하다가 퇴원하였습니다.
> 이경우 합의방법과 합의금은 얼마를 제시하여야 하는지
>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 (저의연봉은 3000만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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