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도와주세요~~ 관리자

상대방 측에서 합의의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료받은 피부과에 향후치료비나 검사비용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고, 이미 지출한 진료비에 소정의 위자료를 합산하여, 합의 금액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합의 금액이나 방법에 왕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질문자가 원하는 내용을 최대한 설득하기 바랍니다...

=======================================
콩미님의 글입니다.
=======================================

> 한방병원에서 오른쪽 팔에 적외선 치료를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부과 진단> ..한 달 반 정도 치료 받았구요..화상은 치료 후 6개월 후 경과를 본다고 해서 기다렸구요,, 합의 할려고 전화하면 담당의는 전화 회피하고..그래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 보냈는데 한방병원에서 이거 받고 연락 왔는데요 만나서 얘기하자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도와주세여~~ 플리즈..제발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