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사과실인지.. 박호균 변호사

인과관계가 쟁점이 되는 사안입니다...


재판을 먼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질문자 스스로 혹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합의 의사를 타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 의사를 타진하기 전에, 진료 받은 안과에 재방문하여 장해가 어느 정도 남을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구하길 바랍니다...


보통 일측 시력을 모두 상실한 경우의 장해율은 비교적 다툼의 소지가 없으나, 질문자와 같은 정도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안과 전문의의 소견을 미리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거나 합의가 결렬될 경우에는 재판을 통한 해결을 시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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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은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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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난 2월에 성형외과에서 코에 필러주사를 맞았는데 이틀뒤에 오른쪽 눈이 보이지 않아서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니 분지 동맥 폐쇄로 오른쪽 눈 시력이 1/4정도 상실됐다고 합니다. MRI와 심전도 검사 등 가능한 모든 검사는 다 했으나 아무런 원인을 밝힐 수 없었고 지병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병원에서는 필러때문이라고 확실히 말할수는 없으나, 필러 주사를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 그 이후로 그냥 성형외과와 별다른 이야기 없이 지금까지 지내다가 눈이 계속 잘 보이지 않아 일상생활도 불편하고 회사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 이제와서 병원에 피해보상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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