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 보유자의 라식수술 박한호
1. 보상 및 의료지원을 받는게 맞나요?
2. 현재 치료법이 없어서..의료지원은 계속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가요?
3. 만일 보상 및 의료지원을 받게된다면..추후 법적절차를 밟을때 이미 보상한걸로 인정되어 더이상 법적절차 진행이 힘든건가요?
4. 의료과실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는 어떤것을 준비해야할까요?

----------- 경 과 내 용 ---------------

# 2003년 6월 16일 : 라식수술 전 상담 및 진료 (강남 D안과)
- 당시 수술당사자 : 27세
- granular dystrophy(양쪽 눈 모두) 라고 담당의사 진단
- 진료내역서에 그림까지 그렸음(각막혼탁이 퍼져있는것)
- 수술받을 당사자 : 각막에 이상이 있는데도 라식수술 해도 괜찮냐?
- 담당의사 : 각막혼탁이 조금있지만, 라식수술해도 괜찮다.

# 2003년 6월 20일 : 라식수술 (강남 D안과)
- 수술동의서 6번 항목(특이사항) 에 아무런 기술내용없음.
- granular dystrophy 가 특이사항에 기록되었어야 할것 같은데..기술안됨.

# 2003년 6월 21일 : 라식수술한 병원(강남 D안과) 내원
- 담당의사 소견없음.
- 시력 1.0 (양쪽)

# 이후 6월중 2차례 내원 (강남 D안과)
- 담당의사 소견없음.


# 2006년 4월 25일 : 라식수술한 병원 내원 (강남 D안과)
- 내원이유 : 수술 당사자 본인이 시야가 많이 흐려진것 인지
- 시력 0.4 / 0.6 저하
- 담당의사 소견 : scattered granules(양쪽 눈 모두)
- 육안식별이 가능할 정도
- 각막혼탁이 조금 있다는것 외에는 별다른 소견없음.
- 경과를 지켜보자며, 안약처방

# 2006년 10 ~ 11월(?) : M안과 내원
- 강남까지 가기 멀어서 같은 체인인 명동 D안과 내원
- 상태의 심각성 고지
- YS 병원 YS 병원 담당의 내방 권유

# 2006년 12월 : YS 병원 내원 YS 병원 담당의 진료
- YS 병원 담당의 :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ACD) 라는 소견
- YS 병원 담당의 : 2003년 라식수술 전 진료내역에 있는 granular dystrophy 와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ACD)은 같은 것이다.

# 2007년 라식수술 담당의사 Y 원장 통화
- 2003년 라식수술 전 진료내역에 있는 granular dystrophy 와 아벨리노 각막이영양증(ACD)은 같은 것이다. 라는 YS 병원 담당의의 답변을 이야기 해줌.
- Y원장 : 의료비 지원이나 기타 치료 및 진료에 대한 지원을 약속한다는것은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는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수는 없다.
- Y원장 : 지원이나 보상은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어 과실을 인정하고 난뒤 나중 문제니 지금 이야기 할 필요 없다.

# 그 이후 라식수술 을 한 Y 원장은 D안과 그만둠.

# D안과 B원장 찾아가서 Y원장 수소문 도움
- B 원장 : 지원 및 정기적 주기적 진료 약속

# Y원장 잠적

# 2007년 6월, 10월, 2008년 4월 : YS 병원 내원
- 진행은 계속 되고 있으며, 점점 악화됨.
- 각막이식 수술 권유

# 2008년 12월 5일 : N안과 수술당사자의 배우자 혼자 내원
- D안과 안과 맞은편에 N안과 개원
(라식수술을 한 Y원장이 D안과에서 나와서 개인병원 개원)
- 라식수술 당사자의 현재상태를 알려줌(일상생활을 못할정도로 악화, 대인기피, 우울증 등등)
- 수술당사자 배우자 : 수술 당사자의 완치가 제1 목적이며, 그 다음은 치료 및 진행을 늦추는게 제2목적이다.
- 1:1로 이야기 하던 도중 Y원장이 같이 일하는 두명의 동료 합석 요구(강제적인 합석)
- Y원장 : 의사로써 도덕적인 책임을 느낀다.
그런것 마저 없으면 의사 그만둬야 한다.
치료법 및 진행을 늦출수 있는 방법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본인은 1/6의 책임이 있다.
나머지 5/6은 D안과 원장(강남, 명동) 들의 몫이다.
이는 고객에 대해 공동책임을 진다는 D안과 내부규약이다.
좋은 방향으로 처리 해보자라고 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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