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지정진료 관련 조재만
안녕하세요.

관동맥성형술 시술을 위해, A 라는 의사를 지정진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동맥성형술을 B라는 의사가 시술을

하여 혈관이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럴 경우, A라는 의사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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