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행정소송건.
강태욱
05.7월 입대하여 05.11월 벌목작업도중 나무에 깔려 우측 족관절
양과 탈구 골절진단을 받고 긴급후송 되서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후
국군마산병에서 재활하다 치료하였음.
06.11월 휴가중 핀 제거술 하였음. 복귀 후 의무중대에 한달정도 재활치료
07.7월 만기제대.(군에서 하는 각종훈련/태권도등 모두 열외)
제대 후 에도 다리 상태가 계속좋치않아서
유공자 등록. 신규 신체검사 비해당.
재심검사 비해당(ama식 휴유장애진단서끈어감.)-인천가천의과대길병원
재활의학과.
ama식 판정
배굴 0 척굴 40 내반 10 외반 10 총:60
보훈처기준 110도 60도 - 50도장애
유공자법의 의하면 7급에 해당하는데
보훈처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서 비해당 통보
현제 소송준비하려하는중..
소송시 이길 가능성과 필요한 돈 문의 부탁드립니다.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