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행정소송건. 고민정 팀장
전화상담 하였습니다.

통지서는 도착하는대로 fax) 02-3477-6330 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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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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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7월 입대하여 05.11월 벌목작업도중 나무에 깔려 우측 족관절
> 양과 탈구 골절진단을 받고 긴급후송 되서 수도통합병원에서 수술후
> 국군마산병에서 재활하다 치료하였음.
> 06.11월 휴가중 핀 제거술 하였음. 복귀 후 의무중대에 한달정도 재활치료
> 07.7월 만기제대.(군에서 하는 각종훈련/태권도등 모두 열외)
> 제대 후 에도 다리 상태가 계속좋치않아서
> 유공자 등록. 신규 신체검사 비해당.
> 재심검사 비해당(ama식 휴유장애진단서끈어감.)-인천가천의과대길병원
> 재활의학과.
> ama식 판정
> 배굴 0 척굴 40 내반 10 외반 10 총:60
> 보훈처기준 110도 60도 - 50도장애
> 유공자법의 의하면 7급에 해당하는데
> 보훈처에서 인정해 주지 않아서 비해당 통보
> 현제 소송준비하려하는중..
> 소송시 이길 가능성과 필요한 돈 문의 부탁드립니다.
> 연락주세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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