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지정진료 관련
박호균 변호사
관동맥성형술 시술을 할 정도의 병원이라면, 준종합병원 이상일 것 같은데요,
민사책임은 시술상의 잘못을 한 B 의사나 병원 자체(혹은 병원 개설자)에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A 의사와 B 의사가 진료과정에 모두 개입되어 있다면 A 의사에게도 민사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가 A 의사를 지정 진료신청했다고 하더라도, A 의사가 진료에 전혀 관여 한바 없다면, 민사나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이와 달리 A 의사가 B 의사를 지도하는 교수라면, 민/형사 책임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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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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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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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동맥성형술 시술을 위해, A 라는 의사를 지정진료 신청을
>
>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관동맥성형술을 B라는 의사가 시술을
>
> 하여 혈관이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
> 이럴 경우, A라는 의사에게 책임추궁을 할 수 있는지
>
>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