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선고
김진우
안녕하세요
이번에 1심 1년 7개월만에 2009년 1월 15일 판결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상이처는 5-1협부성 척추분리성 전방전위증으로 골유합술 받었구요
4-5 디스크로 후궁절제술 받었습니다. 두군데다 공상인정받었구요.
7급받아서 소송 하였구요
장애인등급도6급 받어놓은 상태구요 여기서 장애인6급을 받으려면
1.경도의 기능장애가 있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런가요?
2.협부성(피로골절)척추분리성 전방전위증도 척추 골절에 해당하는지요?
3.장애인6급이 경도의 기능장애있어야 한다면 제 상이처
협부성(피로골절)척추분리성전방전위증도 척추 골절에 해당한다면
국가유공자 6급2항에 경도의 기능장에로 엑스선 사진에 1개이상의 척추 골절
이 인정 되는자에 해당되는지요?
4.마지막으로 제 소송이 7급판정처분신청이고 6급1항에 해당한다 고
소송 중이였구요 준비서면에다가 올7월달부터 6급2항에도 해당한다고 어필을
했습니다.
판결문이 이제 송달된다고 하는데요, 판사님이 원고나 피고
누구 이겼다 이렇게 확실해 판결내리나요? 아니면 혹시 조정 권고
식으로 6급2항으로 하자 그런식으로도 판결을 내리나요?
판결 선고가 났는데 이런걸 물어보는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피고가 이번
12월 13일변론 기일이였느데 당일날 준비서면을 냈더라고요 반박도
못해서 혹시 지면 2심 준비 할려고 그러려교 질문드렸습니다.
담변 부탁드리고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