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과거 수술부위에서 거즈가 나왔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초기 유방암 처치를 위해 내원하였던 의료기관에서 마지막 진료를 받았던 시점을 정확히 확인해야 겠지만, 10여년이 경과하였다면 상대방 측에서 시효소멸의 항변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소멸시효의 취지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문제점을 그 동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시효소멸이 완성되지 않았다는 반박을 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시효소멸 여부와 별도로, 상대방 측에 도의적인 해결을 요구하면서 정식으로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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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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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제 아내가 오른 쪽 옆구리 통증 및 온 몸의 고열로 연세세브란스에 입원 후 수술을 받음
> - 수술일자 : 11월24일
> - 수술내용 : 오른 쪽 유방 부위 옆구리에 고름주머니가 발견되어 제거 수술
> - 퇴원일 : 12월9일
> - 현재상태 : 수술부위가 아물지 않아 통원 치료중
> ㅇ 어제(12월12일) 외래진료를 받을 때 의사선생님이 처음으로 새로운 사실을 말해 줌
> - 새로운 사실 : 수술부위에서 거즈뭉치가 나왔다고 하면서 진료기록이 필요하면 기록을 해 주겠다고 하였음
> * 연세세부란스 진료기록내용에는\" foreign body(gause)가 나옴\"이라는 표현이 있고, 병명에도 영문으로 거즈제거 라는 표현이 있으며, 거즈뭉치 사진도 있음
>
> ㅇ 그간의 경과
> 1. 제 아내는 1993년 11월에 상계백병원에서 오른 쪽 유방암 수술을 받았음
> - 오른 쪽 유방을 약간 도려내었고, 오른 쪽 옆구리의 임파선 제거를 병행하였고, 항암주사(7차례였던 것으로 기억함)치료 및 방사선치료(회수는 기억이 안됨)를 병행하였음
> 2. 그 수술 이후 유방암이 재발하였다거나 다른 특별한 후위증이 있었던 적은 없었으나 얼마동안 오른쪽 팔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었으나 탁구 등 꾸준한 재활운동으로 그간 별 애로없이 생활해 왔음
> 3. 이번에 농양이 발생해서 수술한 부위가 바로 1993년11월 오른쪽 유방암 수술시 임파선을 제거한 부분임
> ㅇ 12월12일 상계백병원에 연세세브란스 진료기록사본을 제출하고 해명을 요구하였음
> - 상계백병원에서는 외과과장이 1993년 당시 제 아내의 챠트를 찾아서 당시의 기록을 보면서 유방암수술 과정 등을 물어 설명해 주었음
> - 본인은 그 과장한테 상계백병원의 과오를 인정하는지 질문하였으나, 인정한다는 말은 하지 않고 이것은 우리병원 볍무팀에서 담당할 일이라면서 법무팀으로 인계하였음
> - 법무팀장이라는 자와 면담을 하였고 면담요지는 다음과 같음
> a. 법무팀장 왈 : \" 우리가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는지 말하라. 결국은 보상문제인데 이것은 큰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준다해도 몇푼안된다 . 연세대에서 찍은 CT 사진을 제시하라.\" 라는 요지의 말을 함
> b. 본인이 말한 요지 : \" 나는 이러한 의료사건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다. 지금 내가 보상을 어떻게 해달라고 말할 수 없다. CT사진은 바로 제시하겠다.\" 라고 말함
>
> ㅇ 이상이 개략적인 경위입니다. 귀 사무소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고 싶습니다.
> 우선 마음이 급하여 제 나름대로 인터넷지식을 검색 해 보았더니 의료사건 소멸시효는 사고가 있었던 날로 부터 10년이내, 또는 의료사고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소송제기 가능. 이 경우 두 기간 중 어느 하나라도 경과되면 민형사상 소송제기 불가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
> ㅇ 제 아내의 경우는 사고가 있었던 날이 바로 수술을 받은 1993년11월일텐데, 그렇다면 소송이 불가능한 것인가요? 소멸시효대로라면 상계백병원의 명확한 과실을 눈 앞에 두고도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말인가요?
>
> ㅇ 참, 억울합니다. 우선 서면상담에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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