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 인수건 사무장 병원
박호균 변호사
사무장 병원인 사정(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개설한 병원)을 \'알고서\' 봉직의로 계속 근무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사무장 병원을 적극적으로 운영한 경우(자금은 사무장이 부담하고 의사는 명목상 개설을 하여 주고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면허취소도 가능합니다)...
질문자의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문 내용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협박까지 받고 있으므로 형사고소의 득실을 따져 보아야 할 것 같고, 아울러 질문자 본인에게 미칠 수 있는 불이익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문도 가능하므로 재문의 바랍니다...
=======================================
유지영님의 글입니다.
=======================================
> 저는 치과 원장입니다.
>
> 치과 관리 후 인수한다는 조건으로 지금 병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 관리를 할 때 주인 원장이 분명히 있다고 그랬고 2개월 관리 후 인수금 협의하여 인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주인 원장이랑 통화 하였고 바쁜 관계로 사무장이랑 얘기해서 협의하라고 하였습니다. 물론 관리의사지만 제가 경영 전반적인 것 다하며 사무장 월급 300주고 전 주인인 원장 관리비 명목하에 300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사무장이 600을 가져가는 꼴입니다.
>
>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 치과는 사무장 병원인것 같습니다.
>
> 그래서 인근 다른 건물에 이전하여 개업을 할려고 합니다.
>
> 계약서를 쓴 것은 없습니다.
>
> 그런데 사무장이 여긴 사무장 병원이고 내가 불법이며 고소하면 면허정지가 된다고 협박을 합니다.
>
> 바로 폐업을 해야하지만 보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 좀 힘든 상황입니다.
>
> 제가 근처에 개업을 하면 제가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지요?
>
> 그 사무장이 저를 고소하면 제가 면허정지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제가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하는지요?
>
> 사무장은 참고로 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료인으로 볼 수는 있지요
>
> 심한 경우 면허취소까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
> 또한 그 사무장 병원을 제가 인수할 경우 문제될 것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