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소송방법을 어떻게 하는 지...
박호균 변호사
간암 자체의 발병을 막지 못하였다는 취지의 잘못을 묻기는 어려워 보이고, 반면 간암에 대한 조기 진단 및 상급병원으로의 조기 전원을 지체한 잘못을 물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간암의 발병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예방하기도 어렵다는 점 등 때문에, 배상이 인정되더라도 많은 배상을 생각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보험금과 관련하여 간염의 기왕력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간암에도 적용할 것인지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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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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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전 저희 형님(45세)이 경남 마산의 한 개인내과병원에서 검사과정 중 간보조제를 처방받았고, 처방받는 과정의 의사지시가 술담배 및 몸관리가 필요하단 진단과 1년 주기로 간초음파를 한번씩 했으나 특별히 이상은 없고 마찬가지로 술담배줄이고 무리하지 말라는 내용만 반복하면서 간보조제만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 헌데,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무료암검사를 하는 중 간염상태이고 초음파상 간 종괴가 발견되었다며 종합병원으로 정밀검사진단을 받고 서울아산병원에서 최종검사결과 B형간염이 진행된 간세포암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 화가 나는 점은 3년동안 그 일반병원에서 B형간염이므로 진행이 오래 되면 만성간염으로 판정하고 그에 맞는 간염치료제(제픽스,헵세라 등)를 복용시켜야한다고 합니다. 헌데, 그 병원에선 줄곧 몸은 어떻냐고 물으면 좀 피곤하다, 특별히 이상은 없다라고 하면 술담배줄이고 무리하지 말란 얘기외에 환자가 정말 중요하게 들어야 할 병명과 그 관리의 구체적 내용은 알려주지 않고 일반적 관리얘기만 하였다고 합니다.
> 보통 간염으로 판정되면 3개월 ~6개월 지속 확인해서 그때도 간염증세이면 만성간염 및 간경변, 간암방지를 위한 관리를 해야한다고 들었는 데, 전혀 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했던 형님이 의사소견에 따라 행동만 했지 의심은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청천병력같은 얘기에 도저히 묵고하기 힘들어 이렇게 소송절차를 밟고자 의료전문변호사분을 찾고자 합니다.
> 우선, 그 의사에겐 얘기하지 않고 종합병원용으로 의료기록만 필요하다고 해서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 더욱이 억울한 것은 병명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종신보험에 가입해서 암보험료를 받을 줄 알고 있다가 B형간염이 있는 상태, 즉 환자가 알고 있었던 상태에서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되어 보험사에서는 암보험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얘기까지 들은 아주 막막한 상황이 되어 더욱 그 병원에 대한 환자에 고지업무소홀에 법적 소송을 아니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진작 B형간염임을 알고 지시받고 치료받았다면 이렇게 빨리 간암으로 발전하진 않게 술담배 및 몸관리를 당연히 조절했을텐데, 그냥 동네병원의사들이 노인들에게 얘기하듯이 술담배줄이고 무리하지말라는 이런 얘기와 자기네 간보조제(4만원)을 팔기 위한 상술같은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 담당자님에게 간곡히 이런 경우, 어떻게 보호자입장에서 대처해야 하는 지 부탁드립니다. 형님은 지금 수술이 끝나고 회복중에 있으며 1~2주 회복기간이 필요하고 보험사에서는 그 병원의 의무기록을 퇴원시점에 제출하라고 합니다.
> 꼭 보상적 차원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