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
관리자
천식과 암은 특별한 유해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아닌 한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된 것만으로 인정된 사례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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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용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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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2.21 군입대
> >2006.3.31 1사단 수색대대 자대배치
> >4월중순까지 GP교육후 GP투입과 3개월 근무
> >GP휴가 이후 수색매복을 하다가, 11월경 행정정병으로 보직변경
> >2006.12.28 경 감기 및 호흡곤란 증세로 천식의증으로 천식약 복용/ 이후 증세 악화로 별다른 검사 없이 천식으로 판명 천식약 계속 복용
> >2007.1.16 위 증세 악화로 사단의무대 입실
> >2007.1.17 백제병원에서 다시 수도 통합병원으로 후송 후 숨이 끊어져 심폐소생술 1회
> >분당서울대병원 후송 수술전 다시 심폐소생술 후에 인파선종양암(모세포T림프종 판명)
> >2007.8.15일까지 약물로 항암치료
> >2008.02.15 광주지방보훈청 소송위임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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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진행중인 상황인데, 질병과 관련된 판례를 찾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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